티스토리 뷰

국가청렴위원회, 소방법령check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 


소방시설공비지니스체 관계자 3명중 1명은 소방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이같은 사실은 국가청렴위원회가 법령check를 위해 지난 6월중 소방시설공비지니스체, 설계&#여러분28;감리업체, 시설관리업체 등 1835개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.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716개 업체중 238개 업체가 금품&#여러분28;향응 제공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3회 이상 금품&#여러분28;향응을 제공한 업체가 46.8%를 차지했고 이 업체들이 1회당 제공한 금품의 액수는 30만원 이상이 52.7%, 100만원 이상이 24.9%를 차지했다.또 금품&#여러분28;향응을 제공한 이유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가 41%로 가장 높았으며 일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이 23.5%, 관련정보 수집 및 업무편의를 위해서가 11.3%, 명절&#여러분28;출장&#여러분28;휴가비 명목이 9.6%, 담당공무원의 효구 8.5%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.한편 청렴위는 fireman련 부악수패 효인을 차단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점검면제, 완공검사를 전수확인에서 현장 확인으로 전환, 소방검사를 민간위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령 개정안을 제시했다.         






댓글